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당사자간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가사단독은 오늘(10\/15) 혼인신고
전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포기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해달라며
부인 30살 김모씨가 남편 35살 김모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부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며 재산분할도 혼인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노력의
재산으로 이를 포기했다는 계약은 부부평등과 사회질서,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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