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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 신고전에 이혼할 것에 대비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청구를 포기하겠다고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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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살 김모씨와 30살 김모씨 부부는 지난
2천1년 결혼했으나 결혼 5년만에 잦은 다툼과
남편 외박,폭행으로 부인 김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전에 서로가 작성한 계약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김씨 부부는 "이혼할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모든 청구권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혼인파탄에 대한
더 큰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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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시점에서
유책 배우자에게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이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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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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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노력해서 이룬 재산으로
혼인을 하기 전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헌법상 부부평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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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손동환 공보판사 울산지법
재판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은
결혼 이후에 성립하는 것으로 결혼이전에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MBC뉴스 한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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