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정악취물질을 현재 12개에서 22개로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정 악취물질이 기존 12개에서 22개 항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톨루엔과 자일렌 등
10개의 신규 악취물질을 지정 포함시키고 악취관리지역 내 신규 지정악취물질의 농도를
조례로 규정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을 이번달 안에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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