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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충전소허가와 학교용지해제 반려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행정기관이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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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살 박모씨 등은 지난해 11월 남구 옥동
남산자락에 가스 충전소를 짓기 위해 허가를
신청해으나 입목본수도와 경사도,자연경관을
고려한 남구청으로부터 허가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씨 등은 소송를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행정부는 남구청의 행정처리는
정당했다며 원고패소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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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조례상
이 지역은 관련 규정에 저촉돼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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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행정부의 또 다른 판결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박모씨는 남구 무거동 자신의 임야가
지난 2천4년 가칭 삼호고와 제 2 삼호중학교
부지로 지정된 뒤 신설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울산시를 상대로 해제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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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행정부는 그러나 학교신설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학교부지로 유지할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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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행위를
공익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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