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1 형사부는 오늘(10\/12)
연초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발해 시무식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잔업 거부 등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박유기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안현호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노조 핵심간부로서 범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지만 회사가 올해 무분규로 임단협을
체결한 뒤 노사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고 고소를 취하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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