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오늘(10\/12)
잡지사 인터뷰에서 노조집행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갑용 전 동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뷰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부정적인 논평이나 의견을
다소 과장해서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현대중공업 노조의 가치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모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어용노조의 폐해를 얘기하면서
현대중공업 노조가 어용노조인 것처럼 암시해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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