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공매대상
차량이 4만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0\/11) 체납차량
관련 대책 회의를 갖고, 상습 또는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4만2천86대의 차량에
대해 공매처분 인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 별로는 중부서가 만8천대로 가장 많고,
남부서 만3천대, 동부서 6천대, 울주서 4천대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