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10\/11) 단순한
돈거래를 뇌물로 규정해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 45살 이모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대상인 유흥업소
업주와 금전거래를 한 것은 청렴성을 의심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약하고
14년간 경찰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이씨는 지난해 성모씨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처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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