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법정에서 허위진술 벌금형 선고

입력 2007-10-11 00:00:00 조회수 111

울산지법은 오늘(10\/11)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15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천5년 주로 밤시간에
나이트클럽 주변에서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를
일삼아오다 검거된 뒤, 법정에서
각자의 역할분담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