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이달말까지
고용과 산재보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세원노출과 보험료 부담 등으로 산재와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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