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 법원의 신청사 이전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등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로부터
신청사 이전사업이 예산배정 뒷순위로
밀려났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된 2천10년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지법 신청사는 현재의 청사 뒷편에
건립될 예정인데,부지는 남구청이
385억원을 들여 조성하며 10층 규모의
청사건립은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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