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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치원 수업료 담합 적발

옥민석 기자 입력 2007-10-10 00:00:00 조회수 23

울산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수업료 담합
인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울산과 부산, 인천 등 3곳의
사립유치원 연합회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담합 인상한 혐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사립유치원 연합회가
관행적으로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책정해
통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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