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울산지부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낸 임금과 단체협상 조정신청에 대해 부산지노위가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노위는 결정문에서 조합원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에 교섭안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쟁의로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플랜트노조는 그러나 오는 14일 예정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11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섭에도 나서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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