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실시된 신산업단지 시공사 선정
입찰을 놓고 잡음이 많다는 울산MBC보도와
관련해,울산시가 일부 입찰 심사 규정의
문제점을 인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질의했다고 공개 해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가운데
한 개업체가 1개 공정 금액을 기준금액보다
무려 20배를 써 넣은 것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 재심사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사례의
경우 법률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과징금외의
제재수단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