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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취재>신산업단지 입찰 잡음 무성

이상욱 기자 입력 2007-10-08 00:00:00 조회수 46

◀ANC▶
울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울주군
청량면 신일반산업단지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 기준으로 도입한 행자부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일고 있기 때문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국내 처음으로 시공사 선투자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중인 울주군 청량면 신일반
산업단지 예정부지입니다.

시공 희망업체는 초기비용으로 천 500억원을
울산시에 먼저 투자하고, 울산시는 이
투자금으로 단지 조성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처음부터 삐걱거리면서
특혜 의혹 등 잡음이 무성합니다.

지난 8월말 실시한 최저가 입찰에 1군업체만
5개사가 참여해 순위가 갈렸지만 울산시가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발표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울산시가 입찰에 도입한 행자부
규정의 허점입니다.

C.G>행자부 규정에는 전체 공정 가운데
하나라도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준 금액의
절반 이하일 경우 저가 심사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모업체는 이런 허점을
이용해 1개 특정공정에 울산시 제시 금액의
무려 20배를 써넣어 1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업체가 제시한 높은 금액 때문에 평균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바람에 나머지
4개 업체는 제시 금액이 절반에 미달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INT▶입찰 참여업체(1)
◀INT▶입찰 참여업체(2)

울산시는 입찰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상급기관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으며, 이달중으로 문제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습니다.

S\/U)공정거래위원회와 행자부 판단결과에
따라 최저가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신산업단지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이지만 최종 선정
때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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