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0\/8) 임신한
자기 부인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33살 박모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만들어
성매수자들을 모은 뒤 부인 32살 이모씨에게
15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강요해 천7백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성매매로 받은 돈을
게임비와 생활비로 써왔으며, 부인 이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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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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