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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도박에 남편 맞불외박 이혼판결

입력 2007-10-08 00:00:00 조회수 197

울산지법 가사부는 오늘(10\/8) 부인의 잦은
도박행위와 늦은 귀가로 혼인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남편 41살 조모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남편도 맞불 도박과 외박을
했다며 조씨 부부는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이 불화의 단초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남편은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외박을 하면서
해결을 회피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택시운전사인 조씨는 지난 2천2년
부인 김모씨와 결혼한 뒤 김씨의 잦은 도박과
늦은 귀가로 다툼이 잦았고 조씨도
맞불 외박으로 맞서다 최근 별거상태에
들어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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