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 1단독은 오늘(10\/4) 45살
정모씨가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안전 조치가
잘못돼 다이빙을 하가 골절상을 입었다며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정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영장측은
일반적 수영 방법상 입수동작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주의 의무가 없고 다이빙 금지라는
표지판을 설치한 점으로 미뤄 안전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천5년 문수실내수영장에서
머리부터 물에 들어가는 동작을 연습하다가
수용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목에 골절상을
입자 7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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