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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정보로 돈 가로채

이돈욱 기자 입력 2007-10-04 00:00:00 조회수 16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0\/4) 부동산
허위개발정보를 이용해 돈을 받아 가로챈
47살 강모 여인을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강씨는 62살 이모씨에게 울산국립대학교
부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공무원에게 줄 정보제공비 명목으로
2천 5백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1억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와 부동산 개발에
따른 공무원의 정보제공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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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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