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은 오늘(10\/4) 건설업체로부터
인수합병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해펄프 전 법정
관리인 67살 유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천3년 7월 남광토건 전 대표
이모씨로부터 동해펄프를 인수 합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자금지원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선거자금 부분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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