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이번 점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회계 지출관리와
직원채용의 적정성, 예산초과 집행 여부 등을, 민간보육시설은 자격교사 고용여부와 안전관리, 위생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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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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