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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범 전 청장 파기환송심 열려

입력 2007-10-02 00:00:00 조회수 90

전공노 파업 참가 공무원 징계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가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상범 전 북구청장 사건에 대한 심리가 오늘(10\/2) 울산지법 제3 형사부에서
열렸습니다.

이상범 전 북구청장은 법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을 지키고자 했는데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박탈된 것은 정치적,경제적,가정적으로
큰 아픔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범 전 청장은 지난 2천4년 전공노 파업
참가자에 대한 행자부 중징계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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