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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형상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학교용지
부지를 교육청이 원 지주들에게 되파는 환매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특혜 여부와 함께 학교부지로 지정된 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지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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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제 3 다운초등학교를 짓기 위해 교육청이 매입한 부지입니다.
모두 만 천 제곱미터인 이땅을 60억원에
매입한 교육청은 학교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에 이 땅에서 고분군이
출토되면서 이 지역이 문화재 형상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학교를 짓지 못하게 되자 교육청에 땅이
수용됐던 지주들은 땅을 되돌려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INT▶ 서진욱 (지주)
(400년된 땅에서 쫓겨났는데 학교도 안짓고,)
교육청은 원래 지주에게 땅을 되팔기로 하고 중구청에 학교 시설 결정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INT▶ 강북교육청 관계자
(문화재 보전지역, 학교 못 지어 환매,,)
그런데 그동안 울산지역의 땅값이 오르면서
이 일대도 땅값이 2-3배 올랐지만 당시
가격으로 환매가 추진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남구 옥동 격동 중학교 부지 등 교육청이 학교부지로 지정하고도 매입을 미루고 있는
60여 군데 지주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s\/u)학교부지의 첫 환매 결정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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