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10\/1)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시킨 혐의로 선장 김모 씨와 선원 등 4명을 구속하고 고래를 운반한 육상 운반책 이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김씨 등은 지난 5월
11일과 6월 8일 2차례에 걸쳐 경북 영덕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3마리를 잡은 뒤 울산
모 식당에 6천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해경은 올 들어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로 울산과 포항해경에 모두 7건이 적발돼 15명이 구속됐다며 불법 고래 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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