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울산지역의 PC방도 퇴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PC방 개설이
금지된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돼 기존 근린
생활시설내 상당수의 PC방의 폐쇄 또는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울산지역 5백여개의 PC방 가운데 해당
요건을 갖춰 등록 절차를 밟은 곳은 50여곳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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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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