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추석연휴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로
북구 정자동 김모씨 등 20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바닷가에 대형 회센터를 차려놓고 러시아산 대게를 국내산으로 속여 관광객들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산물을
진열한 혐의로 울주군 모 회센터
주인 김모씨 등 27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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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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