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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축 아파트 가격 추가 공시

한동우 기자 입력 2007-09-29 00:00:00 조회수 102

건설교통부가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신축과
용도 변경 등으로 새로 사용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추가 공시했습니다.

울산의 경우 추가 공시 대상은 모두 천973
가구로, 다음달 27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와
해당 구,군에서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추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이미 부과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증여세와 취.등록세 등의 과표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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