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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로노조 중노위 재심청구

입력 2007-09-27 00:00:00 조회수 33

정리해고로 갈등빚고 있는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단지내 카프로 노조가 부산지방노동
위원회의 정리해고 정당 판정에 불복해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카프로 회사측의 정리해고에 대해 요건과 절차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카프로 노조는 최근 사측이 노조원
18명을 정리해고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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