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로 갈등빚고 있는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단지내 카프로 노조가 부산지방노동
위원회의 정리해고 정당 판정에 불복해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카프로 회사측의 정리해고에 대해 요건과 절차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카프로 노조는 최근 사측이 노조원
18명을 정리해고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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