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 100%가 훈련연장 급여로 지급됩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되면서 실업급여가 종료되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으면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지청은 현재 실업급여의 70%가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됐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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