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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에 사회봉사명령

입력 2007-09-26 00:00:00 조회수 79

음주운전자와 뺑소니 운전자에게 법원이
잇따라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5월 혈중알콜농도
0.12%의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서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사회봉사 120시간과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승용차를 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역시
사회봉사 120시간과 24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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