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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좌판 노점에 도로점용료 부과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9-26 00:00:00 조회수 24

중구청은 다음달부터 가게 앞에 좌판을
벌여놓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인당 3에서 6만원까지 부과되며 자신의 가게 앞이라 하더라도 도로를 점용해 장사를 하려면 점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점용료 우선 부과대상은 중구의 아케이드
골목 상인들로 전통골목시장 174m, 옥교상가 274m, 보세상가 117m 구간 등 3곳입니다.

중구청은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와 면적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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