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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샵 도로점용료 부과

서하경 기자 입력 2007-09-22 00:00:00 조회수 66

앞으로 자신의 가게 앞이라도 도로를 사용할
경우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중구청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상점 앞에서 좌판을 벌여놓고 장사를 하는
로드샵 상인들에게 다음달부터 도로점용료
3만원에서 6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은
중구 전통골목시장, 옥교상가, 보세상가
세곳의 170여개 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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