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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변양균씨 사건과 관련해 울주군에 있는 한 사찰을 위해 10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울주군청도 국비를 함부로 쓴 책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논평 서상용 보도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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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변양균씨 사건이 이곳 울주군청에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엄창섭 울주군수가, 전국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서울 서부지검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10억원이나 되는 국비가 개인사찰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국비횡령사건입니다.
울주군이나 행자부에서는 사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인근 교량공사에 쓴다고 명분은 달았지만 결국 흥덕사라는 개인사찰이 아니었다면 내려오지 않았을 국비였습니다.
흔히들 국비를 많이 받아올수록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중앙부처에 부탁해 국비 지원이라도 받게 되면 생색을 내곤 해왔습니다.
이런 국비는 그래도 실제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쓰여 왔습니다.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적으로 국비를 사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상하게 내려온 국비를 공짜돈인 것처럼 사용한 것은 도둑이 훔친 장물을 챙긴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위에서 시킨다고 억지 명분을 만들어가며 국비 신청을 한 울주군청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울주군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의 속사정이야 몰랐겠지만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빼돌리는데 공범이 됐다는 잘못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MBC논평 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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