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백화점과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추석 성수식품 156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이 잔류 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대상인
과일류와 수산물 등 155건은 모두 적합했지만
시금치 1건에서 잔류농약이 4.7ppm으로 잔류
허용기준 1.0ppm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시금치에 대해서는 추가검사를 거쳐 판매금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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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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