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초 성과급 투쟁 폭력과 파업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박유기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12일로
연기됐습니다.
오늘(9\/21) 오전 울산지법 제 1 형사부 주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변론재개를 신청해 회사측 고소,고발 취하와 석방 탄원서
제출 등을 근거로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싶지는
않다며 노조권익을 위한 노조위원장의
공익적 업무를 강조했고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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