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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체불 임금 달라며 몸싸움

유영재 기자 입력 2007-09-21 00:00:00 조회수 23

오늘(9\/21) 오후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목수 등 근로자 50여명이 체불 임금
4억원을 달라며 시공사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체불 임금은 목수를 고용한 재하청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삼환건설은 목수들의 최근 2달치 밀린 임금
1억8천만원을 우선 대신 갚아주고, 용역
근로자들의 나머지 임금 2억2천만원은
나중에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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