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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차등 감면 울산 불리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9-21 00:00:00 조회수 41

정부가 기초지자체를 분류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법률
시안이 공개되면서 울산이 3단계인 성장 그룹에 포함돼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4단계로 구분해
최고 70%까지 법인세를 10년동안 감면해 줄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울산시는 3단계인
성장 그룹에 포함되면서 경감 혜택이 30%에
그치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기업유치에 상대적으로 인근 지역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됐다며 수도권과
다른 광역시와 연대해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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