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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노조 울산분회장등 2명 영장

서하경 기자 입력 2007-09-20 00:00:00 조회수 122

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9\/20)
북구 홈에버 매장 앞에서 집회를 벌인
이랜드노조 울산분회장 41살 김모씨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이모 조직국장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이랜드의 비정규직 해고에 맞선 항의집회를
열어,백여일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체포된 민주노총 하부영
울산본부장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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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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