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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FTA반대 파업 노조지도부 고소 취하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9-18 00:00:00 조회수 149

현대자동차는 지난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이상욱 금속
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 등 노조지도부 15명에 대해 제기한 고소를 최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무분규로
마무리하면서 노사화합 분위기를 위해 불법 정치 파업 당시 제기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었습니다.

노조는 현대차가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한
데다 이번에 고소까지 취하해 노조지도부에
대한 검경의 사법처리 수위가 낮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지부장 등 노조지도부는
추석 이후 울산동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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