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빼돌리거나 불성실하게 파산을 신청해
빚을 탕감받으려 한 사람에게 법원이 잇따라
파산선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9\/17) 2천100만원의
은행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파산을 신청한
71살 연모씨에 대해 파산신청전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자동차까지 양도한 점을 들어
파산 선고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파산사건을 신청한
사람은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지난 한해에
육박하는 천1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불성실신고나 재산은닉 등으로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4건에서 올해는 1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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