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
아파트 당첨자를 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오늘(9\/17)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모든 아파트이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물량의 75%를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한편 지금까지 견본주택에서
직접해온 청약신청도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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