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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 수도요금이 비싼 업무용으로
분류돼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울산시의회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요금 체계 2원화와 누진제 폐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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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울산지역 학교 수도요금은 업무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요금이 가정용이나 대중목욕탕 등 상업용
보다 사용량에 따라 20에서 최고 50%가
더 비쌉니다.
특히 300톤 이상 사용할 경우 누진제 적용
대상이어서, 대부분의 학교가 울산에서 가장
비싼 수돗물 값을 내고 있습니다.
◀S\/U▶대부분의 도심지 학교의 경우 연간
수도요금이 2천만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며
울산지역 전체 200여개 학교가 내는 연간
수도요금은 2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내는 수돗물 값이 전체 교육재정에부담이 되자 울산시의회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첫번째는 누진제 폐지와 낮은 단계의 요금
적용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INT▶이은주 시의원
또 급식실과 급수대에 각각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누진제에 따른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과 대전시는 학교 수돗물 요금을
개정해 누진제를 폐지했거나, 일반용 수돗물로
전환하는 등 학교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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