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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 악용 기각 잇따라

입력 2007-09-17 00:00:00 조회수 62

◀ANC▶
빚을 한꺼번에 탕감받기 위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71살 연모씨는 지난 7월 원금과 이자 등
은행빚 2천100만원을 탕감받기 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습니다.

울산지법은 그러나 연씨가 파산 신청전에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과 자동차까지
양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연씨의 파산신청을
기각했습니다.

35살 김모씨는 핸드폰과 전화요금 등의 채무
천200만원을 면책받기 위해 파산을 신청했으나
배우자가 월 230만원의 고정수입이 있어
지급 불능상태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역시
파산선고를 기각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이를 숨기거나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해 파산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올들어 1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한해 4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INT▶김현철 판사 울산지법

------------CG시작------------------------
올들어 지난 달 말까지 울산지법에 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천110명으로 지난 한해 천211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2천4년 90명에 비해
폭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G끝--------------------------

법원은 5년동안 일정액을 갚는 개인회생
절차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빚을 갚는 노력없이 파산선고를 통해 손쉽게 빚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산선고는 금융거래와 취업 등을 제한받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법원측은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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