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울산시가
법정 부담금까지 교육청에 전달해 주지 않고
있어 교육 예산 부족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천1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시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178억원 가운데 105억원만
납부해 73억여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법정부담금 전입이 타지역 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미납된 금액이 모두 전달되면
교육예산 부족난이 다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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