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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대리운전보험 주의

설태주 기자 입력 2007-09-16 00:00:00 조회수 104

◀ANC▶
술자리가 끝나면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죠?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부분 보험에 가입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 사고가 나면 차주가 일정 부분 배상하도록 돼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설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42살 전모씨는 지난달 30일 밤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다 교통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앞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차량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로 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S\/U) 전씨는 당연히 대리운전회사에서 보험으로 모두 처리해주는 줄 알았지만, 자신도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출발전 대리운전회사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터라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SYN▶ 차주 전모씨
"억울함..."

CG) 관련법에 따라 현행 보험사 약관에는 대리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차량에 대한
수리비만 대리운전회사에서 지급하고,인명
피해는 책임보험 한도에서 차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INT▶ 보험회사 관계자
"대리보험은 차주 보험한도를 넘는 것에만...

음주운전을 막기위해 대중화된 대리운전,
안전한 귀가길을 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설태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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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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