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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잘못 도로공사 패소

입력 2007-09-16 00:00:00 조회수 41

울산지법 행정부는 부산-울산 고속도로공사로 인해 수용된 땅의 수목보상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울주군 범서읍 40살 권모씨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도로공사는 권씨에게
공탁금 5천600만원이외에 3천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목의 개별이식 가능성이나
그 평가금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괄평가 한 것은 적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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