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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과수원 영농손실금도 보상해야

입력 2007-09-16 00:00:00 조회수 51

울산지법은 임야를 개간해 단감과수원을
운영하다 택지개발에 편입됐으나
영농손실금을 받지 못했다며 80살 김모씨가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토지공사는 김씨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형질변경은 되지 않았지만
지난 천970년대 정부의 산림녹화정책에 따라
단감나무를 심었고 태풍피해때도 보조금을
받은 점에 비춰 김씨가 임야를
불법 형질변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택지개발로 수용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의 임야 단감과수원에 대해 토지공사측이
불법개간이라며 단감보상만 하고 영농손실금을 보상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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