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자동차매매업 등록 거부한 북구청 패소

입력 2007-09-16 00:00:00 조회수 5

울산지법 행정부는 진장유통단지내 일부가
자동차 경매단지 용도라는 이유로
이 땅에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거부당했다며
50살 장모씨가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북구청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매매업 등록은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할 자격요건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북구 진장유통단지 3블럭에
자동차 매매업 등록신청을 했으나 북구청이
자동차 경매장 용도라며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