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 3부는 오늘(9\/14)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36살 박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두사람으로부터
모두 3천만원을 취업미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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