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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조례안 원안가결

이상욱 기자 입력 2007-09-14 00:00:00 조회수 147

울산시 의회는 제 103회 임시회
나흘째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무처리 상황보고와 현장확인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내무위원회는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2명으로 돼 있는 위원장을 1명으로 줄이고 부위원장을 두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다른 도시와 달리 울산만 조례안을 변경할 경우
건교부와 마찰만 생길 뿐이라는 울산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국제협력과와 역세권 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에서 외국인 지원센터를 건립해 체불임금 해소 등
외국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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